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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알선 약속 돈 챙긴 전직 도의원 항소 기각
보조금 알선 약속 돈 챙긴 전직 도의원 항소 기각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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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공무원의 영향력을 행사한 점 뇌물죄에 버금가 처벌 불가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알선해준다고 약속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제주도의원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억 25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도의원 김모씨(4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J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씨로부터 무세척 건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에도 저온저장시설 등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도록 해달라는 이씨의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공직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뇌물죄에 버금가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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