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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30억 공사비 날릴 판
제주도개발공사,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30억 공사비 날릴 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1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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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공사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 개발공사측 청구 기각
제주도개발공사가 제2감귤가공공장의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사업과 관련, 준공 처리 무산에 따른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제1가공공장의 감귤박 건조시설.

제주도개발공사가 제2감귤가공공장의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공사와 관련, 공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 수십억원의 공사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제2감귤가공공장의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공사를 맡은 A업체가 개발공사를 상대로 14억원의 기성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개발공사가 A업체의 소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감귤 건조시설 공사를 맡은 B업체 등 4곳에 대해 공사선급금 29억9300여만원을 돌려달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9년 전체 공사비 40억8000만원 규모의 감귤 건조시설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돼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개발공사는 공사 감리자인 E회사가 ‘공모지침서와 사업자 제안서에 준하는 성능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준공을 불가능하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개발공사와 업체들간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남은 공사비를 달라는 업체측의 요구도, 기 투입된 공사선급금을 반환해달라는 개발공사의 요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개발공사는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못한 채 30억 가까운 공사비를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조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해제는 물론 약정해제 조항으로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의미에서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감리비 책임도 지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개발공사는 모두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2기를 설치했지만 제1가공공장은 준공 이후에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공사비 회수 결정을 내려진 데 이어 제2가공공장은 아예 준공 처리가 안돼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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