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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커녕 돈 돌려 달라 소송까지 한 전 농기원 직원
반성은커녕 돈 돌려 달라 소송까지 한 전 농기원 직원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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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보조금 지급 채무 없음 알면서 지급한 것…반환 의무 없어”
 

제주도농업기술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농민들에게 국가보조금 사업이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던 공무원이 수감 중에도 반성은커녕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지원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0일 전 농업기술원 직원 허모씨(41)가 농민 7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허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며 농민들에게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음에도 자부담금 30%를 지급하면 보조금 70%가 지원된다며 자부담금 지급을 제의했다.

이에 농민들은 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등 설치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씨에게 입금했고, 허씨는 보조금 명목으로 공사업체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재판과정에서 허씨는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결정이 없음에도 설치한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70%를 지급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공사대금 30%만 부담한 채 시설을 소유하게 됐다며 공사대금 70%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허씨가 자부담금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허씨가 보조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의 70%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되며 피고들은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씨는 2013년 2월 18일부터 2014년 2월 24일까지 농민들에게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음에도 감귤하우스 시설비를 지원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6억 7900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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