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만350건에 32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은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부과내용을보면 △주택 14만1006건 120억 원 △건축물 4만8696건 189억 원 △선박 599건 2억 원 △항공기 49건 18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4억 원(7.9%)이 늘었다. 주택과 건축물 신축 증가, 주택가격 상승, 관광호텔 일반과세로 전환, 항공기 증가 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 관내 최고 부과액은 건축물인 경우 삼도이동 소재 건물 2억6600만원이며, 주택은 오라동 소재 주택 183만원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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