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대법원, “제주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 94억 배상하라”
대법원, “제주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 94억 배상하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09 14: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이번 사건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것 부당”
 

한국전쟁 당시 집단 총살형에 처해지거나 행방불명 된 제주지역 예비검속 피해자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90억원대 배상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3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9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상고심은 대법원의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예비검속은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행위로 1948년 10월 이후 당시 내무부는 제주에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시행했다.

정부는 1950년 6월부터 8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4·3사건 연루 혐의자 등 200여명을 서귀포시 대정읍 섯알오름 인근 폐탄약고 등으로 끌고 가 총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집단 학살'로 규정했다. 유족들은 3년 후인 2010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는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배상이 불가능하다며 맞섰으나 법원은 국가가 예비검속 피해를 인정한 2010년 6월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나 절차없이 섯알오름에서 살해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원고들이 소를 미리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법본질 2015-07-09 16:28:56
위법한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행정에 대한 판단이나 월법한 부정한 행위를 심각하게 보아 법의 정의를 국민에게 보여 살만한 조직이라는 믿음을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