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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는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 ‘인재’
풍력발전기 화재는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 ‘인재’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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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객관적 조사 통해 책임소재 규명 필요

지난 7일 발생한 김녕리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가 재발방지대책을 게을리 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제작사 및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012년 행원 풍력 2호기에 이어 2번째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로 당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조사결과 또한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은 풍력발전기 내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권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의원들의 요구에도 후속조치는 흐지부지됐고, 결국 이번 화재 원인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을 게을리 한 인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주도 소방당국이 보유한 최고 높이 52m급의 고가사다리차는 이번에 60m높이에서 발생한 화대를 진압할 수 없었다”며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사례처럼 산불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기 감지 및 소화 시스템을 의무설치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관리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공사 직원이 연기를 목격해 신고했다는 것은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도 없이 운영된다는 것으로 위기 대응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번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과 대책 없이 업무를 추진한 제주도 에너지 당국, 소방당국, 에너지공사의 부족한 전문성으로 풍력발전기 화재가 반복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조사를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수습대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재발생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 풍력발전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제주도 및 에너지공사의 관련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벌칙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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