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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 '돋보이는 활약?'
제주시, 내친김에 '단속' 고삐 강화
무인단속카메라, '돋보이는 활약?'
제주시, 내친김에 '단속' 고삐 강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0.26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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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달 1707건 단속...내달부터 상가 주변 단속 다시 강화

제주시가 지난 7월4일 제주시내 주요 번잡도로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8월 한달간 무려 1707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제주시는 앞으로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나서, 상가 주민들과 갈등이 우려된다.

제주도가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에 설치한 교통 행정용 CCTV는 총 60대에 이른다.

유혀열로 보면 교통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여 28대의 CCTV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차량들의 평균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 3억5880만원을 들여 AVI CCTV를 설치했다.

또 상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7월4일 사업비 2억원을 들여 CCTV 6대를 설치했다.

그런데 제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CCTV의 경우 지난 8월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1707건을 단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도 6490만원에 이른다.

송두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정차 후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번호판이 인식될 수 있도록 찍힌다"며 "빼곡한 길 옆 주차로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단속요원들이 나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CTV 철거대책위-제주시 갈등 심화될 듯

한편 제주시 연동 상인들이 교통위반 차량 단속 CCTV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26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강력단속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26일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시 연동 상권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제주시의 강경입장이다.

현재 연동CCTV 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신)는 트럭을 이용 CCTV 철거을 주장하는 홍보전을 펼치면서 상가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펴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앞으로 중점단속기간을 통해 대형상가와 버스 정류소 등 다중이용 장소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하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인력단속의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후대에게 물려줘서는 안된다"며 "시민의식의 전환돼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제주시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구간은 총140개 노선 9만1980m다.

이중 예고없이 단속하는 구간은 24개노선 3만9280m, 예고 후 단속하는 구간은 116개 노선 5만2700m이다.

단속인력은 청경 16명, 일시사역 17명, 공익요원 28명 등 총 61명이며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조별로 제주시 전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장비는 차량12대, 이륜차4대, 무인단속 카메라 6대와  무전기, 디지털카메라 등 총 5종에 13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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