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조례 개정안 마련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제주도는 축산 악취 문제 해결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축산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 건수를 보면 2011년 134건, 2012년 203건, 2013년 304건, 지난해 316건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가축분뇨관리 정책자문단 회의와 관계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경계 뿐만 아니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 개, 닭, 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m, 그 외 가축은 500m 이내로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 조례에서는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해놓고 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중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