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상고법원’ 찬성 그러나 “법원 필요에 의해서는 안 돼”
‘상고법원’ 찬성 그러나 “법원 필요에 의해서는 안 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01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관련 법률안 논의 85% 찬성 입장 천명
상고법원 도입 최선은 아니…현실적이라 여겨 찬성하는 것
 

최근 대법원이 상고심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고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85%의 찬성 의견으로 입장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고사건은 해마다 증가해 2014년 기준 상고심 사건 수가 3만 7000여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 당 사건 수도 연간 3000건에 육박한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재판을 하도록 돕기 위해 해결책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사건 심사 결과에 따라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재판하고, 개인 간의 구제에 관한 나머지 사건들은 상고법원이 맡게 된다.

변호사회는 “상고심 사건들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심리불속행제도 등의 이유로 기각되고 있다”며 “대법원 업무부담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변호사회는 “상고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며 “더 이상 상고심제도의 개선을 늦춰서는 안 되고, 상고심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실행해야 될 때”라고 주장했다.

심리불속행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회는 “상고법원 도입이 위헌의 소지, 사실상 4심제로 국민부담 가중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찬성하는 이유는 “심리불속행제도의 폐지 등을 법률안에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사회는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판단을 대법원과 상고법원 어디에서 받을 것인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들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호사회는 “법률안에 민사 상고기각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심리불속행제도가 이름만 바꿔 존속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우려가 현실화되면 상고법원 도입은 법원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상고법원 도입을 완벽하거나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 찬성하는 것”이라며 “사실심 강화를 위한 심리방식 개선 등 꾸준한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