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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안경관 보전 ‘공유수면 관리계획’ 마련 “뒷북”
제주도, 연안경관 보전 ‘공유수면 관리계획’ 마련 “뒷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28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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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사유지로 둔갑한 공유수면 ③관행적․수동적 행정 반성부터

제주 섬 전 지역이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싸이면서 조용하던 바닷가 마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일고 있다. 해안도로 개설 등으로 자연스럽게 매립지가 형성된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안 매립지를 둘러싼 분쟁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제주도가 뒤늦게 해안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보전 위주의 공유수면 관리를 통한 공공성 확보에 역점을 둔 공유수면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허술한 공유수면 관리 때문에 도내 해안 지역이 난개발에 직면해 있다는 <미디어제주>의 기획 보도와 관련, 제주도가 뒤늦게 연안 경관 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개발 붐을 타고 해안가 일대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공유수면 관리를 통한 공공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공유수면 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가 수립한 공유수면 관리계획은 △원상보전 위주의 친환경적 공유수면 관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의 공공성 확보 △공유수면 관리실태 및 포락지 관리체계 강화 △연안환경 보전과 환경 훼손행위 차단을 위한 민간감시망 구축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공유수면 공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원상보전 위주의 친환경적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시 사전 심사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안가 돌출 암반 또는 수려한 경관의 암반 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불허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도 원상복구비용 예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두리시설을 이용한 양식과 인공낚시터 조성을 위한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도 자제하기로 했다.

특히 해안 주변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7월말까지 공유수면 관리 및 사유 공공수면인 ‘포락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와 행정시 합동조사를 통해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도 분기별 공유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안환경 보전 개선과 환경훼손행위 지도 계몽을 위해 행정시 및 환경단체 추천을 받아 연안 지킴이 34명을 위촉,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민간 네트워크에서는 연안환경 보전 개선을 통한 계도 및 홍보활동, 연안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 통보, 연안보전 활동 등에 대한 정책 건의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해안도로변 해양 쓰레기 다량 밀집지역 등 미관 저해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제주 연안의 특징적인 형상물 등 자연과 어우러진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관광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조간대의 특징적인 형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 다음달부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확보해 공유수면 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가 뒤늦게 해안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보전 위주의 공유수면 관리를 통한 공공성 확보에 역점을 둔 공유수면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공유수면 관리계획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가 아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수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 관계자의 이같은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공유수면 관리가 관련 법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미 수십년간 공유수면 관리를 방치해온 데 따른 부작용을 수습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인지는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정이 불법적인 해안 개발행위를 눈감아준 사례는 없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특히 행정이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데만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개선하지 못한 데 대해 뼈저린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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