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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를 죽여라’ 환청 듣고 살해하려한 아들
‘아빠를 죽여라’ 환청 듣고 살해하려한 아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6.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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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정신병 있지만 아버지 살해하려다 미수, 처벌 마땅”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충동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두고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2)에게 징역 2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9시 45분쯤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버지에게 욕설과 함께 철제 의자로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 범행 당시 ‘아빠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인 박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허리를 껴안고 ‘정신을 차리라’며 만류하자 박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아버지에게 예전에도 상해를 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점 등을 미뤄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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