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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우려되는 토지 건축 불가능 통보는 정당
난개발 우려되는 토지 건축 불가능 통보는 정당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6.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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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해당 토지에 건축 가능해지면 유사 건축 신고 잇따를 것”
 

난개발 우려가 있는 곶자왈 지역 인근 토지 일대에 대해 건축신고 불가능을 통보한 제주시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K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제주시장에게 청구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K농업회사법인은 지난 2014년 2월 28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소재에 있는 전체 토지 면적 3만 3060㎡ 중 1982㎡에 대한 형질변경 내용의 건축신고를 했다.

그러나 제주시청 측은 해당 토지가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고 도 지정기념물 제18조 선흘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등 보전의 필요가 있어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반려 통보를 했다.

토지 형질을 변경해 개발할 경우 주변의 환경, 미관 등이 손상돼 환경파괴가 우려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K농업회사법인은 “당시 건축계획 심의 결과 제주시청에서 건축에 문제없다고 했고, 제주시 산림조합에서도 건축행위가 가능행위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또 해당 토지에 특별히 보호할만한 수종이나 자연형상과 조화를 이루는 산림은 없다”며 개발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토지 인근에 제주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가 있다”며 “해당 토지에 대해서만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 동쪽에는 도로 하나를 경계로 도 지정기념물 동백동산(선흘 곶자왈 지역)과 기념물 제18호로 지정된 선흘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지가 있어 연속성이 있는 토지”라며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건축이 가능할 경우 다른 토지에도 유사한 건축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앞서 내어준 건축허가는 특수한 시설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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