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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에게 협박편지 보낸 남성 징역 4월 유지
성폭행 피해자에게 협박편지 보낸 남성 징역 4월 유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6.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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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원심 형 가볍다는 검찰 항소 기각
 

성폭행 사건으로 수감 도중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징역 4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관련해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양모씨(39)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4년 8월 A씨(37)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같은 해 11월 3일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그 죄가 중하지만 사죄 편지를 보내고, 출소 후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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