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2명 구속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2명 구속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6.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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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동운영자인 김모씨(51)와 이모씨(47)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 5일까지 제주시 일도1동 소재 M게임장에서 일명 ‘야마토’ 등 불법 게임물을 태블릿 PC 68대에 설치 불법 환전 영업하고 단속 이후에도 또다시 게임장을 개업해 불법 환전을 영업한 혐의다.

특히 이씨는 공범 김씨가 구속되자 잠적·도주한 이후 제주시 삼도1동에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 외 게임물을 사용하고 불법 환전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은 “바지 사장 입건에 그치지 않고 실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불법 게임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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