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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억울하다던 ‘파면교수’, 복직 소송 항소심 ‘패소’
뇌물죄 억울하다던 ‘파면교수’, 복직 소송 항소심 ‘패소’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6.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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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국립대 교수로서 성실성, 청렴성 의무 다하지 못했다”
 

뇌물죄 혐의로 파면 당한 제주대학교 교수가 복직 소송 항소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교수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맞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대학교 전직 교수 남모씨(57)의 항소를 원심과 같이 기각한다고 11일 밝혔다.

남씨는 제주도통합평가심의위원회 산하 재해영향평가 분과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5개 기업과 6건의 용역 계약을 맺고 1억 5265만원의 대금을 수령한 혐의로 지난 2011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제주대는 형 선고를 받은 남씨에 대해 2011년 4월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1조 청렴의무 규정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남씨는 “정부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1, 2심 재판부는 “담당 업무의 내용과 공무집행 공정성 등을 감안했을 때 심의위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제주대의 징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그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법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가 국립대학 교수로서 고도의 성실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심의위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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