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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의장 추천 없는 사무직원 임명은 위법”
행정자치부 “의장 추천 없는 사무직원 임명은 위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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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시도의회의장협 제도개선 촉구안 행자부 회신 내용 제주지법에 전달
 

제주도와 도의회가 의회사무처장 인선 과정의 의장 추천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이에 대해 “의장 추천 절차 없이 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임용으로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2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안’을 의결하면서 관계기관인 행자부로 건의한 데 대한 공식적인 답변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자 행자부의 회신에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서 ‘사무직원은 의장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장 추천 없이 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했다는 위법한 임용으로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 15일 원희룡 지사가 구성지 의장의 추천 없이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제도개선 촉구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소관 부서인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강행 규정으로 보고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절차 없이 임명한 사무직원의 인사는 위법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지난 18일자로 현재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행자부의 입장과 같은 맥락에서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도민들에게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실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회와 도가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재차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번 소송에 대해 도의회는 “행정자치부도 밝힌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영돼가는 일련의 조치로서 의장의 추천 없이 행해진 위법한 인사에 따른 것임을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지난 14일 행자부의 회신을 받고도 이제야 내용을 밝힌 데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자칫 재판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지금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이미 마쳐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시기여서 이번 보도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도의회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출한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지난 2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오는 3일 선고 예정인 본안 소송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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