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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은 역사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
“헌법재판소 결정은 역사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5.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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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제2호 합헌 결정과 관련 제주도내 공대위 구성
29일 기자회견서 “서울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강조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과 관련, 도내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9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과 관련,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24개 시민사회 단체는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리고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신장해야 함에도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전교조 합법화 이전의 수준으로 크게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한국의 노동인권 후퇴 상황을 우려하는 국제기구들은 이 사건을 주목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개 심리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를 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의 오판은 시대착오적이다.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노동탄압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또 “헌재는 동시에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해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이 아니다’고 적시하면서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진행된 공대위 기자회견.

공대위는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항소심에서 가려진다.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법률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모태가 되는 행정관청의 노조해산 명령권은 삭제됐다.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아울러 “며칠전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불법화를 추진했다는 언론기사에서 드러나듯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은 공안세력의 기획에 따른 것임이 밝혀졌다. 더구나 국정원은 경력직 판사에 대한 사생활과 사상검증까지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는 전교조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통해 스스로의 위상을 재정립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제주지역 공대위는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3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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