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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술 앞에 관대한 사회, 관공서 주취소란에는 관대할 수 없다
[기고] 술 앞에 관대한 사회, 관공서 주취소란에는 관대할 수 없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5.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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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구대 4팀 순경 이상환
이상환 순경.

직장 내에서 “술을 잘 마시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술에 관대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이처럼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로 인해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주취행위를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에게 욕설과 난동을 부리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현재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뿐더러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치면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도 있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시해 주취소란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 등 병행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다.

경찰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근절을 할 수는 없다. 시민 스스로 술을 마시더라도 자제하고 또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취자의 소란으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될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주취소란의 피해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모두 명확하게 가지고 경찰들이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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