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사회단체-고위공무원 수천만원 뇌물 커넥션 적발
사회단체-고위공무원 수천만원 뇌물 커넥션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4.1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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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고위공무원 등 6명 적발…3명 구속영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뇌물로 사용한 고위공무원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뇌물로 사용한 모 생활체육인단체의 직전 회장인 이모씨 등 간부 3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제주도 비서실장 고모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고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출증빙서류 위조, 2000만원 쇼핑백 담아 비서실장에게 전달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비로 지원 받은 보조금 예산 중 2760만원을 불법으로 빼내 2000만원은 공무원에게 뇌물로 사용하고 760만원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3명은 지난해 4월 초순께 평소 거래처인 제주시 도남동 소재 H가구사 주인에게 지난해 물품구입을 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왔다고 거짓말한 다음 주인 몰래 구매계약서 용지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4월14일 오후 2시께 보조금 예산 지출결의를 한 후 보조금관리통장에 예치돼 있는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쇼핑백에 담은 후 제주도청으로 이동해 비서실장인 고씨에게 '보조금 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쇼핑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매달 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정액 지급받고 있는 것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된 보조금 예산을 9회에 걸쳐 760만원을 지출근거도 없는 명절휴가비 등 명목으로 불법 인출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을 받은 고씨는 지난 2월 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수사가 확대되는 시점인 지난달 21일 제주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제주시 7급공무원도 단체보조금 수백만원 착복

이와함께 이번에 입건된 제주시청 7급 공무원인 박모씨(40)는 지난해 7월15일 자신이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한 청소년단체 사무국장에게 정부의 10%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각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의 10%를 회수하고 있으니 지원받은 보조금의 10%를 갖고 오라고 거짓말해 378만원을 돌려받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같은 청소년단체 보조금사업으로 실시되는 청소년선도활동 홍보 유인물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발주하겠다고 해 그 경비 120만원을 교부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보조금 978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 정당 사무처장도 조사 진행 중...수사 계속적 확대될 듯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모정당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씨 혼자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

이를 뒷받침하듯, 경찰은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유에서 "뇌물로 받은 2000만원을 피의자 혼자 10일만에 경조사비로 소비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공범관계에 있어서는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경찰 특별단속 무기한 시행키로

그런데 경찰은 지난 2월26일 한 노동단체 간부가 보조금 2억6000만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 구속하면서 보조금비리 수사를 확대해 오던 중 이번에 또다른 대형 비리사건을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달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던 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을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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