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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반대, 제주도는 잘못된 정책의 실험장 아니”
“녹지병원 반대, 제주도는 잘못된 정책의 실험장 아니”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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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국민 고통 덜어주는 일”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주도 녹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한지 한 달반 만에 자진 철회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운동본부)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제주도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자본의 놀이터, 잘못된 정책의 실험장이 아니”라며 “박근혜 정권과 원희룡 도정은 잘못된 정책이 명백한 영리병원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제주의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약단체들까지 나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주 사업인 자본에게 공공성이 생명인 의료를 맡긴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벌이를 위하고 의료비를 폭등시켜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이 아니”라며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통과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신청건과 관련해 사업자가 운영주체가 될 수 없다’고 신청서를 반려했다”면서 “도청 공무원들은 사업을 신청할 때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박 정권에 영리병원 도입 정책 폐기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제주도정에는 영리병원 도입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행 및 녹지국제 병원 설립 신청 철회 등을 촉구했다.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778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지하 1층,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 건립을 추진해 왔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에 근무 인력은 134명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으로 사업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특별법 192조에서 명시된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해 해당 외국 법인의 자회사가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할 수 있는 지 법령 해석 여부가 논란의 쟁점이 됐다.

이에 사업자측은 외국의료기관 설립 법인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설립 법인을 변경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192조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다.

지난 2008년 김태환 전 제주지사 당시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찬성 38.2%, 반대 39.2%로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영리병원 사업 추진이 한차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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