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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식 전 교육감 후보 항소심 ‘집행유예’
양창식 전 교육감 후보 항소심 ‘집행유예’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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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식 전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창식(62) 전 교육감 후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사무장 김모씨(53)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자금관리책 송모씨(63)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기부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령상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돈을 건넨 것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피고의 인식만 있었어도 법령에 저촉되는 고의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양 전 후보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260회에 걸쳐 총 4200만원을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종친회 단합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52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씨와 송씨는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7명에게 1495만원을 불법지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를 비롯해 누구든 선거민에게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 된 회계 책임자 및 예금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양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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