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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신청 한달반만에 전격 철회
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신청 한달반만에 전격 철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20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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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령상 요건 불충분” 의견 … 사업자측 사업계획서 다시 제출키로
녹지국제병원 모식도.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외국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측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신청 건과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자측에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통보했고, 사업자측에서는 19일 외국의료기관 설립 법인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설립법인을 변경,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지난 4월 2일 제주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한지 한달 반만에 사업계획을 자진 철회한 것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외국 법인의 자회사가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상의 논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192조에서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인의 자회사가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출자한 국내법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의 자회사인 그린랜드헬스케어(주)가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제출됐었다.

도는 사업자측으로부터 다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접수 되는대로 투자자 적격성 및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한국 성형외과의 우회 투자 문제 때문에 사업계획이 철회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편 특별법 제192조에서 에서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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