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불법 경마 게임물 제공한 업자 ‘검거’
불법 경마 게임물 제공한 업자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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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보고 연락하면 좌석으로 안내해…경찰, 추가 공범 수사 중

PC방에서 불법 경마 게임물을 제공한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모씨(3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일부터 제주시 인근에 모 PC방에서 인터넷으로 경마게임을 설치한 뒤, 경마 그림이 새겨진 라이터를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경마게임이 설치된 좌석으로 안내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송씨가 불법 게임에 사용한 현금과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송씨를 상대로 공범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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