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유원지 판결 2개월만에 내놓은 대책이 고작 ‘폭탄 돌리기’인가
유원지 판결 2개월만에 내놓은 대책이 고작 ‘폭탄 돌리기’인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18 08: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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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제주도-국토부-JDC 겉으로는 긴밀한 협의, “그 속내는?”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개월만에 원희룡 지사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나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지만, 서로 다른 속내를 내비치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0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가 내놓은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의 파장이 가시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14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원희룡 지사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서울에 있는 국토부 산하 모 기관에서 만난 후 제주도가 내놓은 보도자료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도와 국토부가 각각 내놓은 대안의 내용을 보면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와 유 장관이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사진까지 함께 언론 보도를 장식했지만, 속으로는 서로 또다른 ‘꼼수’로 궁지에 몰린 현 상황을 덮고 지나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을 보자. “대법원 판결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의 규칙 개정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원 지사의 발언은 JDC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얘기로 들린다.

하지만 유 장관은 “도와 개발센터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말 그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 배석해 있던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입법을 보완하는 것이 법적 논리나 근거 마련에 더 나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가 요청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과연 2가지 대안 중 어느 쪽이 실효성 있는 대안일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곱씹어 보면, JDC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투자를 유치하면서 각종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원지 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유원지 성격에 맞지 않은 시설 계획을 포함시키면서 빚어진 일이다.

하지만 투자 유치에만 급급하다 보니 유원지 지구에 들어설 수 없는 사실상 별장으로 사용되는 휴양형 콘도와 카지노, 영리병원 등 시설이 포함된 채로 실시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대법원이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정한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더구나 원 지사의 요청대로 국토부의 규칙을 개정한다면 결국 ‘유원지’의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국내 모든 유원지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국토부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폭탄’인 셈이다.

국토부에서 제시한대로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두는 방법도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결국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유원지’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시설 기준을 정해놓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에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는 게 함정이다.

도나 국토부 모두 상대방이 제시한 해법을 받아들이기 힘든 딜레마에 빠지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정말 해법은 없는 것일까. 바로 원희룡 지사가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비록 전임 도정에서 이뤄진 일이지만, 도가 투자 유치에만 급급한 JDC에 휘둘려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것인만큼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도민들 앞에 사과한 뒤 진솔하게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래동은 원 지사의 출신 지역인 중문과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고 여전히 원 지사에 대한 신망이 두터운 지역이다. 그런 원 지사가 주민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읍소하는데 주민들도 이를 쉽게 뿌리치지는 못할 것이다.

JDC도 토지수용재결처분이 취소된 토지주들에게 최대한 성의껏 보상을 해주면서 주민들을 다독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도나 국토부, JDC 모두 유원지 개발이라는 꼼수 때문에 빚어진 일을 또 다른 꼼수로 덮으려 해선 안된다. ‘정공법’으로 나서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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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 2015-05-20 14:32:58
위대하신? ㅋㅋ 영도자?

위대 2015-05-20 14:32:09
위대하신? ㅋㅋ 영도자?

주민 2015-05-18 14:26:47
위대하신 원 희룡 도지사님 무조건 따를 것입니다
도지사님 만세 도지사님 만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