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근속수당 통상임금 산정에 기초되는 임금에 포함돼
제주도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던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은 15일 S교통 근로자 93명이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은 청구금액 16억 원 중 3억 4268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S교통에서 근무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은 수당 및 퇴직금 산정 시 회사 측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결정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미지급분 청구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근속수당만이 통상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며 “근속수당을 포함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 수당 중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각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휴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는 점에 미뤄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