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경관법 개정 이후 2년 넘도록 조례 정비 손놓은 제주도정”
“경관법 개정 이후 2년 넘도록 조례 정비 손놓은 제주도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12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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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례 개정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 “법제처 등 유권해석 필요”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태석, 신광홍, 이경용 의원.

제주도가 제출한 경관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호된 비판을 받은 끝에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2일 오전 2시간여에 걸쳐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에 따라 조례 규정사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경관조례 심사에서는 상위법인 경관법이 통과된지 2년이 지나도록 제주도가 지금까지 관련 제도 정비에 손을 놓고 있었던 데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 경관법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경관법이 통과된지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례안이 제출됐다”면서 “더구나 뒤늦게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제주 경관 관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데 법제처의 유권해석보 받지 않고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관법이 개정된 후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와 경북만 빼고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자부하면서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관련 법률이 입법예고된 후 3년 동안 아무 것도 안했다는 거다. 개정안 입법예고 때부터 조례 정비 검토를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조례 입법 시기를 놓친 데 대해 행정이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제주도가 경관조례에 명시돼 있는 경관협정제도를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태석 의원은 “지난 2010년 도입된 경관협정제도를 활용했다면 정책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도가 직무유기를 해왔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통해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다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수십건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이뤄지는 동안 경관협정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면서 “이 제도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면서 스스로 홍보를 안한 거다. 중대한 직무유기다”라고 호된 비판을 쏟아냈다.

강용석 국장은 이와 관련, “조례에서 정한 경관협정제도는 단위 경관사업일 경우 개별법인 경관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돼있다”고 항변했지만 김 의원은 “경관법에 명시된 경관 관리의 기본원칙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행정이 유도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관협정제도를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 국장의 답변 내용을 일축했다.

오름 경계로부터 1.2㎞ 이내 지역을 경관심의 대상 구역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오름에서부터 1.2㎞라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강 국장은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이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금 오름 지경에 이미 집을 지어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면서 “오름 끝자락을 어디로 볼 것인지 행정에서 제시하는 게 맞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신 의원은 또 “제주시내만 해도 별도봉, 사라봉, 원당봉, 민오름, 남조순오름 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오름으로부터 1.2㎞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대안도 없이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왕에 할 거면 오히려 해안 경관에 대한 심의를 잘해야 할 텐데 이번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 “모든 오름 인근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중산간지역 취락지구나 도심지역 오름 주변에 대해 모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과잉 규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관 심의를 받으려면 자료를 수합하는 등에 통상적으로 2000~3000만원이 든다”면서 “경관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이해하지만 서민들이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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