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일문일답]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
[일문일답]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0.1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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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선거법위반혐의(사전 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황인정 차장검사는 19일 오후 2시 제주지검 6층 수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돼 6개월여간 이뤄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황 차장검사는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4월 26일 제주도선관위로부터 5.31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를 거쳐 2명의 김태환 지사 등 9명이 선거기획문건에 개입한 사실을 규명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인정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공소장은 언제 제출했나.

오늘 오전에 제출했다.

#김 지사의 혐의는 무엇인가

앞서 보여드린 범죄사실 요지 범위내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

#검찰 입장에서는 김태환 지사가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지시한 것으로 보는 건가.

검찰이 지시 내지 공모 범위를 말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부분에 있어 말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선거기획문건에 대해 김 지사가 전부 보고 받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

#어느정도 분량인가

상당한 분량 정도로만 표한하겠다.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물증있나

물증은 충분하다. 이번 수사는 과학수사에 근거해 이뤄졌다.

#물증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부분에서 공모 여부는 어떤 것인가.

공모란 개념이 모의를 했다는 개념보다는 같이 법률적으로 의사가 일치하는 행위가 이뤄질때 공모로 입증할 수 있다.

#김 지사의 지시는 있었던건가.

지시나 묵인, 방조 등의 표현을 법률적으로 풀어쓰면 공동가공의사라 한다. 김 지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김 지사의 지시가 이뤄졌다는 진술은 확보 못했다.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여러가지 상황은 지금단계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보고를 적극적으로 받고 수용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에는 확신한다.

공소장에 기재한 부분 이외에 대해서는 발표하기가 어렵다.

#구체적 적용 법조에 대해 말해 달라.

공선법 제225조 1항 10호 처벌규정과 제86조 1항 2호에 나온 공무원 등 선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다.

핵심적인 행위는 보고를 적극적으로 받은 혐의다. 저희가 공소장 내용 이외에 추측을 해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늘은 공조장만 접수하고 재판 진행상황을 보면서 중간중간 상황을 발표하겠다.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률 작업을 하는데서 상당한 부분 소요한 것은 누차 말했다. 이외에도 압수한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과 업무일지 훼손 등에 대한 복구작업이 늦어졌다.

공무원 이외 공무원에 대해 형사 정책적 판단을 하느라고 수사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그동안 소환조사를 받은 공무원과 민간인은 얼마나 되나.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은 민간인 12명, 공무원 40명 등이다. 순수조사 대상자는 30여명 정도이고 민간인은 8명에서 9명 정도다.

오늘 기소 사실은 문건 공모 등 종합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송 카메라와 사진촬영 등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앞으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4차협상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얼마 흐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도민의 애향심을 생각하고,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선거풍토의 고리를 끊고 개혁적인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김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부득히 사법처리 함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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