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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공무원 선거개입의 실체는?
[해설]공무원 선거개입의 실체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0.19 14: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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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장기 수사불구, '또다른 팩트'는 적시안돼
TV토론회 준비-선거기획은 법정공방 불가피

제주지검이 19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 지사를 비롯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7명 및 민간인 1명에 대한 혐의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오후 황인정 차장검사의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발표된 상황을 종합하면 김태환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지난 4월26일 TV정책토론회에서 앞서 도지사 공관에서 현직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 준비를 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이고, 또다른 하나는 선거기획문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선거책임자 지사에게 보고"

주요 기소내용을 보면 전직 제주도지사 특보인 김모씨와 도청 부이사관인 오모 국장의 경우 TV정책토론회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기소내용을 보면 전직 제주도지사 특보인 김모씨와 도청 부이사관인 오모 국장의 경우 TV정책토론회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23일 실시되는 MBC 주최 초청 토론회에 대비하여, 토론주제 및 예상 질문.답변에 관한 자료 준비에 관여하는 한편, 4월25일 옛 제주도지사 관사에서, 당일 예정된 KBS 주최 초청 토론회의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직 공무원인 현모씨, 양모씨, 김모씨, 송모씨, 문모씨 등 5명은 지난 2월께 선거관련 지역별 책임자를 김 지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민간인 김모씨는 위 연루자들의 지역별 책임자 보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특별관리책임자 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현모씨는 지난 2월께 특정지역 선거책임자와 회동한 후, 그 결과를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 김모씨와 송모씨, 문모씨는 지난 2-3월께 소관 업무분야 혹은 출신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대해 황 차장검사는 "올해 2월께 공무원 현모씨와 양모씨가 지사 인척인 김모씨와 함께 선거관련 지역별 책임자를 김태환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황 검사는 또 "지사 인척인 김모씨가 지역.기능별 특별관리책임자 현황을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팩트는 없고, 이미 알려진 범죄사실 수사하는데만 6개월 소요

하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내용은 이미 지난 4-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알려질 만큼 알려진 내용들로, 검찰이 그동안 누누히 말해왔던 '또다른 팩트'가 없다.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의 6개월 장기수사의 결과물 치고는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TV토론회 준비는 차치하고, 기소된 공무원들과 민간인 1명의 특별선거책임자 선정이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또다른 팩트는 없고, 알려진 사실을 수사하고 매듭짓는데에만 제주지검은 6개월의 시간을 끌어온 셈이다.

이에대해 황 검사는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것은 컴퓨터에서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TV토론회 준비 위법성 없다"...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그런데 이번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은 지난 4월 2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TV정책토론회에 앞서 당시 김태환 지사가 현직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오전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김태환 지사 특보사무실과, 기획관실, 도지사 공관, 제주도청 O국장 자택 등 4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메모리카드, 서류 등을 압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검찰은 압수된 물품에서  TV토론회 건 외에 별개의 건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 6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김태환 지사를 4회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고, 지리하게 끌다가 지난 9월 말에야 관련자 9명에 대한 전원 기소방침을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수사 착수 6개월만에 그 결과가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관련자들은 저마다 혐의내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다음은 제주지검이 밝힌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9명의 범죄사실(브리핑 자료 전문)

1. 김태환, 현00, 양00, 김00, 김00, 송00, 문00은
-2006년 2월경 현00, 양00, 김00은 선거관련 지역별 책임자 후보자를 김 지사에게 보고
-김00은 이러한 보고 등을 바탕으로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분된 분야별 책임자와 관리공무원을 선정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작성, 김 지사에게 보고
-현00은 2006년 2월경 특정지역 선거책임자와 회동 후 그 결과를 김 지사에게 보고
-김00, 송00, 문00은 2006년 2-3월경 소관 업무분야 혹은 출신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

2. 김00, 오00은
-2006년 4월23일 실시되는 MBC 주최 초청 토론회에 대비하여, 토론주제 및 예상 질문.답변에 관한 자료 준비에 관여
-2006년 4월25일 옛 제주도지사 관사에서, 당일 예정된 KBS 주최 초청 토론회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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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 21:08:35
겨우 그정도 공소사실 갖고 6개월 끌었나.
검찰의 수사력이 고작 그정도????
김 지사는 껄껄 웃겠네

강## 2006-10-19 17:39:05
김지사 간담회 내용을 보니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시군폐지와 특별법제정과 시행에 따른 홍보과정으로 시기상 맞물려서 일어난 일 쪽으로 의견을 내세우고 있던데 검찰측의 사전선거운동이든 김지사측의 홍보운동이든 간에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