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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법, 다이버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인가
연안사고 예방법, 다이버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인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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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예방법 대책위, “‘수중형 체험활동’ 시행규칙 2조 2행 폐기하라”
 

지난 2013년 태안에서 발생한 청소년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연안사고예방법이 스쿠버 다이버들을 규제하는 비현실적 조항이라며 다이버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제주대책위원회 일동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빙 산업의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스쿠버다이빙은 개인의 레저 활동으로 국가가 스쿠버다이빙의 안전을 관리하는 곳은 없다”며 “많은 레저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들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연안사고 예방법에 다이빙 산업을 죽이는 독소조항을 임의 삽입한 국민 안전처와 해경안전본부를 규탄하고 즉각 독소조항인 시행규칙인 제2조2항의 즉각 삭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안사고 예방법 제정 목적에 따라 청소년 캠프 안전에 집중하라”며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스쿠버 다이빙에 관한 내용이 삽입됐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스쿠버 다이빙과 관광형 체험 다이빙 등이 모두 수중형 체험 활동”이라며 “법은 만들어졌지만 대상이 모호해져 스쿠버 다이빙 산업을 규제하는 법이 됐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 법안에 따르면 보험, 안전관리요원 교육, 배치 등으로 스쿠버다이빙 비용은 현재보다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해외에 비해 국내 다이빙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므로 스쿠버다이빙 산업은 고사위기에 노출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안사고안전법은 지난 2013년 7월 18일 태안에서 발생한 청소년 체험캐프(해병대 사설캠프)사고를 계기를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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