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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편물 주소 이전 신고 서비스 이사때 꼭 챙기세요!
[기고] 우편물 주소 이전 신고 서비스 이사때 꼭 챙기세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5.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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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장 김상운
김상운 과장

전·출입 등으로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에서 신고하시면 구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3개월간 신 주소지로 배달해 드리는 우편물 주소이전신고 서비스가 있다.

 ※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접수일로부터 3일 이후 – 공휴일제외), 3개월 후 서비스는 자동 해지

1975년부터 도입되어 올해로 41주년을 맞은 주소이전신고 서비스는 해당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 전입 신고시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 이용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독특한 세시풍속인 신구간 [2015.1.25.~ 2.1,대한(大寒) 후 5일부터 입춘(立春)전 3일까지] 때에는 전·출입 등으로 주소이전신고 접수 건수가 평상시보다 배로 증가하여 주소이전신고 우편물로 인한 집배업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이 서비스의 강점을 악용하여 전출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민원인들도 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협조를 당부 드린다.
다음은 주소이전신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 이용방법

민원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전입신고서'에 우편물 주소이전신고 서비스 신청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 이용시에는 접속 후,
우편서비스 ⇒ 부가우편서비스 ⇒ 주소이전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유의사항

 

이러한 고객편의 서비스가 해당우체국에서 민원들에게 제대로 제공되려면 신·구 주소 및 우편번호(2015년 8월 1일부터는 새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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