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돈을 노리고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유기한 김모씨(30)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김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임모씨(32)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3일 밤 평소 친분이 있던 A씨(50·여)를 불러내 금품을 빼앗은 뒤 제주시 한경면 한 야산에서 A씨를 강제로 성폭행 했다.
이후 흉기로 여러 차례 배를 찔러 살해하고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시신을 부패시키기 위해 퇴비를 뿌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A씨에게서 훔친 카드로 6차례에 걸쳐 인출한 현금 500만원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말 인터넷에서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전날 사건 장소와 금융기관 등을 사전 답사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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