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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등 지방세 감면 폐지 추진하는 제주도, “투자진흥지구는?”
별장 등 지방세 감면 폐지 추진하는 제주도, “투자진흥지구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06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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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우후죽순’ 휴양콘도 진단 ③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 논란 예고

지난 2010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산간 난개발과 제주의 문화 정체성 훼손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외국인이 국내 휴양 콘도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비자를 받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와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실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애월읍 금악리에 들어선 아덴힐리조트 입구. /미디어제주 자료 사진

<미디어제주>가 단독으로 기획 보도한 “‘우후죽순’ 휴양콘도 진단”(2015년 4월 8일자) 보도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 감면된 지방세는 지난 2011년 340억원, 2012년 404억원, 2013년 414억원, 지난해 56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무려 220억원(64.7%)이나 지방세 감면액 규모가 늘어났다.

더구나 별장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제주도가 건축 경기 및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취득세와 감면세를 감면해주면서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중과세를 하지 않는 등 오랫동안 특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휴양형 콘도가 관광숙박시설이 아니라 배타적인 별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미디어제주>의 보도 이후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용인시가 2009년 골프장 내 콘도를 구입해 별장 형태로 사용하던 모 법인에 대해 별장에 준하는 중과세율 10%를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해 고지한 데 대해 해당 법인측이 감사원에 부당하다며 심사 청구를 냈으나, 감사원은 지난 2011년 초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콘도로 등록돼 있지만 관리사무소 이외에 매점이나 문화체육공간을 비롯한 부대시설이 없는 등 콘도로 보기 어렵다”면서 “실제 일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객실이 1인 소유로 등기돼 있는 등 별장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판단을 내렸다.

콘도의 경우 재산세 과표의 0.25%가 적용되지만 콘도가 아닌 주택은 누진 적용이 돼 3억원을 초과할 경우 0.4%의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여기에다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취득세 및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제주 지역에서도 별장에 부과된 지방세는 지난 2011년 21억원, 2012년 22억원, 2013년 22억원, 지난해 24억원 등 4년 동안 89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급증한 휴양형 콘도에 대해서도 별장에 준해 중과세를 매기게 된다면 지방세수 확충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제주도가 별장 및 고급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도 투자진흥지구와 고급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사업부지 내 숙박시설(호텔)은 얼마 되지 않는 객실 수 규모로 운영하면서 대부분 콘도 분양 사업 위주인 도내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들에게 특혜를 계속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중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6월 중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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