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조합장선거 당선자 4명 등 무더기 사법처리될 듯
조합장선거 당선자 4명 등 무더기 사법처리될 듯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3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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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17명 기소 의견 송치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 제주 지역에서도 당선자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는 등 무더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31명(22건)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17명(13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에는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자 K씨(62)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 K씨(51)와 Y씨(67), 사전선거운동 혐의 H씨(57) 등 4명의 당선자가 포함돼 있다.

또 6명(4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4명(3건)은 내사가 종결됐다. 나머지 4명(2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이 6명(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해 선거운동 주체 위반죄로 적발도니 사례가 4명(4건),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사범 3명(3건), 사전선거운동 3명(2건), 호별방문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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