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미이행시 사용중지 처분까지 가능 … 도, 6월부터 집중단속
축산시설 악취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1차 위반시 처벌 기준이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축산시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악취방지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1차 처벌 기준이 ‘개선 권고’였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가축분뇨관리법이 적용돼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2차 위반 때도 종전에는 조치 명령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경고 및 1년 이하 징역의 벌칙을 부과하게 되며 3차 위반시에는 종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사용중지와 함께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처분까지 가능하게 돼 앞으로는 축산 농가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 자구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가축 사육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등 자구노력을 하도록 일정기간 행정지도와 홍보를 실시한 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축산시설 악취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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