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에서 사용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시켜 허위 정보를 발신, 해상교통에 혼란을 일으킨 혐의로 선장 등 3명이 입건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전파법 위반 혐의로 선장 고모씨 등 2명과 업체를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법에 의거, 모든 어선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갖춰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장 고씨 등 2명은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중국 어선들이 어망 부위에 설치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타실에 설치, 작동시켜 해당 선박과 중국 선박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인한 해경 경비함정이 출동하는 등 상황 처리에 혼란을 일으켰다.
해경은 멀리 조업을 나가는 도내 어선들 중 80~90%가 중국 어선에서 유실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망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도내 연승 어선 또는 유자망 어선들이 어망 분식을 방지하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어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 구입을 원하지만, 국내 유통중인 어망 부이용 선박자동식별장치가 가격이 비싼 데다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해경은 불법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사용하지 말도록 당부하는 한편, 해양경비안전센터와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5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작동시켜 경비함정이 출동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습득한 경우 해경에 자진 반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