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식품부(장관 유기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이슬람 국가에 수산식품 수출 다변화·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할랄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할랄’이란 이슬람어로 ‘허용된’이란 뜻으로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을 말한다.
최근 18억 무슬림 수산식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할랄식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품목별 수출협의회 등을 통해 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할랄수산식품 인증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할랄식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를 설치(3월26일)해 국가별·품목별 인증절차와 기준 조사, 할랄 수산식품 개발지원 등을 추진한다.
aT를 중심으로 국내·외 할랄 인증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MF(국내), JAKIM(말레이시아), MUI(인도네시아) 등 국내외 할랄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는 5월 10일까지 aT의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란 또는 수출사업처 수산수출부(061-931-0852, 0854)로 문의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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