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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복면강도 열흘만에 경찰에 검거
슈퍼마켓 복면강도 열흘만에 경찰에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2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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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서 발생했던 슈퍼마켓 복면강도 미수범이 열흘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여성이 홀로 일하는 슈퍼마켓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현금을 요구하다 달아난 이모(38)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50분쯤 A씨(60)가 일하는 서귀포시의 슈퍼마켓에 들어가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허리를 움켜 잡으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후드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채 범행에 나섰으나 A씨가 비상벨을 누르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집·분석해 범인의 이동 동선과 신체, 보행 특징을 확인한 후 잠복·탐문 수사를 전개하던 중 이씨를 20일 낮 12시 40분쯤 제주시내에서 긴급체포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범행 당시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을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심야시간대 여성 혼자 근무하는 마트, 편의점 등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점을 감안해 주의를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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