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아들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57.제주시)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의 동거녀를 성폭행했다는 자체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들의 동거녀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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