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아들 동거녀에 '몹쓸짓' 50대 법정구속
아들 동거녀에 '몹쓸짓' 50대 법정구속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0.18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들의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아들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57.제주시)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의 동거녀를 성폭행했다는 자체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들의 동거녀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