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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때 금품받은 33명에 무더기 과태료
6.4 지방선거 때 금품받은 33명에 무더기 과태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2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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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1인당 2만2500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부과
 

6.4 지방선거 때 행사 찬조금 및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 무더기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건으로 기소된 3건에 대해 최근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행사 찬조금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33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액은 1인당 2만2500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 2013년 10월 서귀포시지역 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으로부터 여행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받은 A씨에게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같은 시기 같은 입후보예정자의 다른 측근으로부터 산업시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받은 B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게 지난해 5월 제주시 지역 예비후보자 출신 마을회장 등이 제공한 전세버스를 이용,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 31명에 대해 1인당 2만25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모두 11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261조에서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 또는 음식·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시기에 관계없이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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