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대자본 개발사업은 풀어주고 토착자본은 통제하나?”
“대자본 개발사업은 풀어주고 토착자본은 통제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21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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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관련 집중 문제 제기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왼쪽부터 김태석, 이경용, 현우범, 신관홍 의원.

제주도가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상임위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1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가장 먼저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총대를 맸다.

김 의원은 우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입목본수 5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경사도 20도 미만에서 10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난개발 방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면 인문학적 가치를 뭉개버릴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4월 13일 상가리 마을 주민들이 항소를 한 상태인데,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도 확실히 이길 것으로 보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의 후폭풍이 엄청나지 않느냐”면서 “상가리도 도민 갈등을 키우지 말고 적어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행정행위를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인텔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숙박시설을 규제하는 데 대해서도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무인텔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보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 아니냐”면서 “개정안대로라면 계획관리지역 내에 관광숙박시설만 가능하게 되는데, 무인텔이 아닌 다른 일반숙박시설까지 규제하게 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법적으로는 무인텔이라는 용어가 없고 제도적으로 일반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숙박시설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무인텔이든 관광숙박업소든 숙박시설이다. 돈 많은 사람이지은 관광호텔은 괜찮고 도민이 지은 숙박시설은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면서 “무인텔의 부작용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일반숙박시설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도 이 문제와 관련, “대자본의 사업은 후하게 잘 풀어주면서 지역 토착자본은 통제하려 하고 있다”면서 “계획관리지역은 숙박시설을 계속 짓게 해놓고 시가지 안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신 의원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유원지 개발 사업과 관련, “개인 주택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느냐”면서 “유원지나 관광지로 볼수 없는 곳을 찾아내서 중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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