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눈앞'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눈앞'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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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고.공청회 등 준비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이하 지역특구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이에 따른 주민공고와 공청회 등 절차 이행 준비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9일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으로 지역별로 독특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지역특구법이 지난 9월23일부터 본격 시행돼 주민공고와 공청회 절차 이행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지역특구 지정철차는 지역특구계획안 공고 및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재정경제부에 지역특구 신청을 하게 되면 재정경제부가 90일 이내에 특구 지정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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