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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드림타워, 높이는 줄이고 몸집 키운 격”
이상봉 “드림타워, 높이는 줄이고 몸집 키운 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17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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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현실적으로 재정 피해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항변
초고층 빌딩으로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노형 드림타워가 층수를 낮추면서 몹집을 키운 셈이 됐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초고층 빌딩과 제주시내 도심 한복판 대규모 카지노 문제로 도민사회에 뜨거운 논란거리로 대두됐던 드림타워가 건물 층수는 줄였지만 오히려 몸집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속개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드림타워와 신화역사공원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명시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인지 여부, 녹지국제병원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드림타워가 종전 56층에서 38층으로 높이를 줄였지만, 건축물 연면적은 30만6517㎡에서 30만2777㎡로 고작 3740㎡가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업자가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도정의 눈치를 보면서 높이를 줄였다고 생각하겠지만 건물은 높이만 봐선 안된다”면서 “높이를 줄이고 몸집을 키운 꼴이 됐다. 과연 사업자가 피해를 봐가면서 변경을 한 것이냐. 문제가 됐던 교통문제와 상하수도 문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업자가 선심을 쓰듯이 높이를 줄였다고 하지만 몸집을 키워 면적은 안 줄이고 카지노를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니 특혜성이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원래 56층으로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 행정소송, 외교문제를 감수하고 투자자 및 관련자들과 몇 달간 어려운 협상을 거쳐 물꼬를 돌려놨다”면서 “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정 피해를 감안해야 했다”고 항변했다.

신화역사공원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의원과 원 지사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의원은 2013년 종합계획 자체 평가서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언급돼 있는 점, 자체 평가 결과에 신화역사공원의 실적이 언급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고시문에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와 중앙 정부의 복합리조트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리조트 조성을 통해 제주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돼있는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종합계획에 명시된 랜드마크와 신화역사공원의 복합리조트 계획은 재판의 쟁점이기도 하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개념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신화역사공원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아니라는 게 도정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고시문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 아니냐”며 “숨겨져 있는 불편한 진실은 그냥 복합리조트라고 해야 지하에 숨어있던 카지노 허가를 받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신화역사공원은 처음부터 7대 선도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면서 “그 후에 랜드마크 복합리조트가 등장했는데, 수식어로 일부 썼을지는 모르지만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근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사업자측이 제주대병원과 응급의료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JDC 홈페이지에 있는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이 아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오후에도 서귀포의료원과 응급의료센터 협약을 맺기 위해 확인차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주시청에서 서귀포까지 총알택시로 달릴 경우 걸리는 시간이 30분인데 수술을 하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30분만에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협약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행정 심의가 잘못된 거니까 하자가 생길 것”이라면서 “설마 증빙서류도 없이 심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반문,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에 대한 이 의원의 의혹 제기 내용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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