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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기 탈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아시나요?
[기고] '위기 탈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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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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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양문종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양문종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전 재산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내놓고 세상을 등진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이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논쟁을 불렀고, 결국 이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개정돼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송파 세 모녀의 경우와 같이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 이 제도의 신청 자격과 절차 등이 완화돼 더 많은 이들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갑작스런 위기 상황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식구한테서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이 상실한 경우,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로, 이를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한 후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방식으로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원 형태는 기초생활보장과 마찬가지로 금전과 현물로 이뤄지는데,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원(최대 6월),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족 기준 월 39만원(최대 12월)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경우 4인 가족 월 137만원이 시설운영자에게 이용비로 지급된다.

부가급여로는 초·중·고 교육비와 수업료 및 입학금, 장제비 75만원, 해산비 60만원이 지원되며, 동절기에는 월 9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2533),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 129)로 하면 되는데, 주위 누구나가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아직도 많은 이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우리 사회에 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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