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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활동 '벌금 미납' 강정주민 긴급체포
해군기지 반대 활동 '벌금 미납' 강정주민 긴급체포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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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이제는 주민들의 삶 그 자체를 교도소에 가두려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강정마을 주민이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귀포 중동지구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수배 중이던 윤근호(41)씨가 긴급체포했다.

강정마을회는 “벌금폭탄을 대비해 마을자산인 마을회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땅을 빼앗고 바다까지 빼앗아간 해군이 이제는 주민들의 삶 그 자체를 교도소에 가두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4.3의 영령들이 아직 구천을 헤매는 제주 따에 국가의 폭력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무력을 동원한 해결방식이 해군과 국가가 지향하는 평화이고 상생인가”라며 되물었다.

강정마을회는 “이런 해군과 이웃해 사는 것을 결단코 거부한다”면서 “삶의 자리를 되찾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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