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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줄 소송 예고 … 유원지 아니면 소송인단 구성 ‘대응’
시민사회 줄 소송 예고 … 유원지 아니면 소송인단 구성 ‘대응’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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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정당 공동기자회견, “위법한 개발사업 추진한 JDC 해체하라”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원인무효 확정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공익소송으로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 소송인단을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제주도에 유원지로 지정된 분양형 숙박시설을 포함한 사업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비롯해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송악산뉴오션타운, 이호분마랜드, 무수천 블랙파인리조트, 섭지코지 오삼코리아 오션스타 등이 있다.

지난 20일 대법원 재판1부는 주민 강모(52)씨 등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예례단지는 고소득 노인층 등 특정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 등을 통한 영리 추구가 그 시설 설치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인근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첫 대응의 시작으로 25일 오전 주민, 시민단체, 정당 등 7개 단체가 JD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가 예래단지 사업을 추진하며 법률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의 배타성을 갖는 영리추구 개발사업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JDC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위법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면 국가기관으로써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것”이라며 “실추된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대외 신뢰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분명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토지 강제수용의 문제만을 떠나 처음 유원지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줄 소송이 예고되면서 파장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곶자왈사람들, 녹색당제주도당, 예래동마을주민,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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