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불법 취득한 농지,“강력 대처해 나간다”
불법 취득한 농지,“강력 대처해 나간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3.20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청문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농지처분의무결정)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가 지난해 취득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농지 2만6710필지, 3031㏊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96필지·39㏊가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아 오는 4월 1일부터 3일 동안 해당농지 소유자 대상으로 청문을 할 계획이다.

청문결과에 따라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해당농지를 1년 안에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소유권 변동)하도록 농지처분의무결정을 하게 된다.

농지처분의무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처분기한 6개월)을 한 뒤 처분기한이 끝난 뒤부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될때까지 해마다 부과하게 된다.

처분의무가 결정된 농지는 앞으로 3년 동안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고, 편법 또는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