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22호(2000년 7월 18일 지정)‘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올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들여 수중 생태계와 조간대에 있는 각종 폐어구 ·폐그물 등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해양생태계 정화한다고 밝혔다.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은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죽도(면적 2281㎡)와 와도(면적 5058㎡)의 두 섬으로 이뤄진 차귀도와 주변해역을 포함, 전체보호구역 565만5927㎡가 지정돼 있다.
아조대의 동식물상이 매우 풍부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구역이다.
이곳은 지리적 특성상 쓰시마 해류와 북서계절풍으로 서해연안류와 중국대륙 연안류 영향으로 해양폐기물이 차귀도 조간대와 주변 해역에 침전돼 수중생물 생육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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