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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흉기협박·뇌물수수…경찰 ‘기강해이’ 도마
음주운전·흉기협박·뇌물수수…경찰 ‘기강해이’ 도마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15 15: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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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처분보다는 경찰 윤리 강화 및 개선에 나서야 할 때
 

제주지역 경찰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가 해임 또는 파면으로 처벌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주 경찰공무원 비리 및 부정불법행위 적발 건수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건이던 파면 처벌이 2014년에는 3건으로 증가했다.

또 2010년에 규율 위반으로 1건의 해임 결정이 2014년에는 금품수수와 품위손상 등으로 2건의 해임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동료 여직원을 협박 및 폭행한 고모(54)경위를 구속하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고 경위는 5차례에 걸쳐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과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3일는 동부경찰서 소속 A(45)경사와 서부경찰서 소속 B(51)경감이 해임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마약사범인 김모씨를 알게 된 뒤 201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160만원을 빌렸다. 그해 12월에도 2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차용하는 등 금전 거래를 계속해 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5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김씨의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성으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또 B씨는 지난 2012년 10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술 120병 가운데 4병을 훔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올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홍모 경위는 자신의 옵티마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정차해 있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입건되기도 했다.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들이 경찰 내부 또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중징계 비율을 높이는 것은 경찰 조직 전반에 부패구조시스템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는 이유일 것이다.

이 같은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터지면서 도민들의 우려도 큰 만큼 경찰관에 대한 중징계 등에 대한 처분보다 경찰 조직 윤리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시점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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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5-03-17 12:49:54
문제자는 뜸들일필요없의 바로 집으로 보내세요 그래야 조직의 기강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