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가정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J모(16,표선면)군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J군은 11일 오전11시께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 현모(64)씨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현씨의 집에 침입 현금과 수표 등 4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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