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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투자진흥지구 관리제도
허점투성이 투자진흥지구 관리제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3.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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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산업육성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내·외국인에게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각종 부담금에 대한 획기적인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관광호텔업을 비롯한 24개 업종에 미합중국화폐 500만불 이상 투자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해제된 제1호 제주동물테마파크를 비롯해 현재까지 49개소 1951만여평방미터에 사업비 11조,223억의 사업이 유치돼 현재 28곳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일부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다.

투자진흥지구제도는 국내·외 자본의 제주유치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유치에 중심을 두다보니, 약속이행이나 관리적 측면의 제도정비가 미흡해 제도 시행 10여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허점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호유원지와 동물테마파크와 같이 부지매입과 정리만 해놓고 자본금 부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경우, ㈜보광제주처럼 수익성과 현금화가 좋은 사업만을 일부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을 내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자금으로 재투자하고 사들였던 국공유지 땅까지 재매각한 경우, ㈜부영주택처럼 여러 곳을 무더기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놓고도 몇 년째 공사를 미착공하는 경우, 신화역사공원처럼 당초 사업계획과 취지와 동떨어진 대규모 숙박시설과 카지노까지 들어서는 경우, 개발이익의 환원 미흡,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미미,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호텔숙박업소에 치우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이다.

특히, 제주도가 매각해 준 국공유지 2만9228m²를 포함해 중국자본이 설립한 ㈜오삼코리아에 매각, 46억89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려 도민사회에 공분을 일으킨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는 아직도 문제투성이다.

이 지구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섭지코지 63만1782m²에 ㈜보광제주가 총 3870억을 투자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양휴양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를 마감하지 않고 일부 돈 되는 시설만 운영분양하면서도 지난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계획안을 제출했다.

변경 계획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업기간 2011년 완료계획을 2017년까지로 6년간 연장신청하고 있다. 기간 연장승인이 되면 전체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5년이나 된다. 15년 이면 가만히 있다가 땅만 되팔아도 부지가격이 몇 배 상승하는 긴 기간이다.

둘째, 총투자금액도 당초 3820억원에서 3290억원으로 580억원을 감소시키는 변경안을 제출하고 있다.

셋째, 변경 후 재원조달 계획안에는 기투자한 300억과 투자로 발생한 운영이익금 309억원을 재투자해 609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하고 나머지 82%는 금융차입 300억과 분양 임대수입금 2381억 등의 타인자본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추진 자본금도 없이 콘도 등 숙박업소 등을 지어 분양임대수입을 챙기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당초 사업부지는 사유지 60만991m²와 공유수면 3만791m² 등 총 63만1782m²이었으나 변경 안에는 사유지가 56만8367m²로 줄어든 반면, 국공유지는 11필지 3만7850m²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출했다. (여기에 오삼코리아에 팔아넘긴 3만7992m²는 제외시키고 있음)

이 3만7850m²에는 공유수면에서 토지로 변경된 국유지(기획재정부 소유) 1만8049m²와 포락지 1만2650m², 공영주차장과 연대 문화재 등 도유지 7151m²가 포함돼 있다. 국공유지까지 되팔아 시세차익을 누렸던 ㈜보광제주가 이제 다시 헐값에 국공유지와 도유지 등을 사들여 투자진흥지구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물론 공유재산 매입 절차가 남아있어 성사될지는 미지수지만 말이다.

이와 같이 ㈜보광제주는 투자진흥지구제도를 활용하여 74억원의 세제혜택을 받고도 국공유지 땅을 되팔고,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부끄럼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사업계획 변경 안을 제출하면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 투자업자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투자진흥지구제도와 투자이민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제주의 아름다운 땅과 소중한 자연이 헐값에 팔려나가며 자본의 노리개 감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점검과 성찰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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